애터미 파인자임(Atomy Finezyme)(일본수출용)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4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애터미 파인자임(Atomy Finezyme)(일본수출용)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분말

2024-03-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36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3-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시거나, 기호에 따라 물, 음료 등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유제품을 먹은 직후 제품을 섭취할 경우 이미, 이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품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 DL-사과산, 제삼인산칼슘, 나한과추출물분말, 혼합발효분말, 파인애플추출분말, 키위과즙, 분리유단백, 분리대두단백, 덱스트린, 폴리덱스트로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동결건조파인애플분말, 망고과즙분말, Aspergillus oryzae발효분말, 쌀겨분말, 천연파인애플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2) 비타민B1 : 표시량(1.2 mg/2 g)의 80~180% 3) 판토텐산 : 표시량(5 mg/2 g)의 80~180% 4) 비오틴 : 표시량(75 ug /2 g)의 80~180% 5) α-아밀라아제 : 300,000 Unit/2 g 이상 6) 프로테아제 : 1,200 Unit/2 g 이상 7) 대장균 : n=5, c=1, m=0, M=10 8) 조단백 : 10 % 이상 9) 수분 : 10 %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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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터미 파인자임(Atomy Finezyme)(일본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4-03-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애터미 파인자임(Atomy Finezyme)(일본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시거나, 기호에 따라 물, 음료 등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파인자임(Atomy Finezyme)(일본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유제품을 먹은 직후 제품을 섭취할 경우 이미, 이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품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애터미 파인자임(Atomy Finezyme)(일본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3-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