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정

2025-09-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3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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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5-09-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미르틸루스산앵도열매추출물분말, 보리가루, 뽕나무잎추출분말,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산화마그네슘, 탄산칼슘, 흰민들레, 비타민C혼합제제, 구연산칼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건조효모(크롬함유), 니코틴산아미드, 베타카로틴혼합제제,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원형 제피정제 2. 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2.592 mg/6,000 mg)의 80~120% 3.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6,000 mg)의 80~120% 4. 납(mg/kg) : 0.3 이하 5. 카드뮴(mg/kg) : 0.09 이하 6. 수은(mg/kg) : 0.06 이하 7. 비소(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0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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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09-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입니다.

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3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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