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폴B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2)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3)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4)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5)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6)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7)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8)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한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류추출분말, 덱스트린, 쌀발효분말, 카나우바왁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주황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원료구입 및 선별방법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첨가물공전에 정하는 적합한 원료를 구입하여 기준 및 규격 검사 후 적합품만 사용한다.
2)칭량 : 원료는 전자저울의 용량에 따라 선택하여 칭량한다.
3)사별 : 미량원료는 스텐체로 체과한다.
4)혼합 : 원료를 혼합기에 넣고 혼합한다.
5)타정 : 혼합이 완료된 원료를 타정기를 이용하여 기준중량으로 타정한다.
6)중간공정검사 : 타정된 정제를 탈분기로 분진을 제거하고 성상, 붕해 등의 중간공정검사를 실시한다.
7)선별 : 선별기를 이용하여 불량품을 선별한다.
8)포장 : 포장규격에 따라 일정량씩 충전한다.
9)검사 : 포장 완료된 제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10)출하 : 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제품창고에 입고 보관, 출하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07-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오틴입니다.
액티폴B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액티폴B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한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액티폴B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2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