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오트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귀리식이섬유,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바나바오트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분말

2025-03-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14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귀리식이섬유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03-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귀리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기호에 따라 물 300~500 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분리대두단백, 볶은현미분말, 이노시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누룽지향분말, 에리스리톨, 대나무수액,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건조효모(크롬함유),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기능성원료인정제2009-16호),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20-14호), 결명자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6 g/ 15 g)의 80% 이상 3) 코로솔산 : 표시량(1.3 mg/ 15 g)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오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03-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귀리식이섬유,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오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기호에 따라 물 300~500 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오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1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