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스타정은(는) (주)웰레스트이(가) 2024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비타민 D, 비타민 B6,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제니스타정

(주)웰레스트 · 정

2024-08-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92847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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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08-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셀레늄: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이소플라본(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홍국색소, 돌미나리, 대나무수액,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자청색소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 분홍빛의 클로버모양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 분홍빛의 클로버모양 제피정제 소포리코사이드 : 표시량(43.75mg/450mg)의 80~120% 비타민D : 표시량(10μg/450mg)의 80~180% 비타민 B6 : 표시량(1.5mg/450mg)의 80~150% 셀레늄 : 표시량(55μg/450mg)의 80~150% 대장균군 : 음성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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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니스타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웰레스트이(가) 2024-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비타민 D, 비타민 B6,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제니스타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제니스타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제니스타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9284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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