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편안 정은(는) (주)웰레스트이(가) 2024년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아연,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3정입니다.

관절편안 정

(주)웰레스트 · 정

2024-07-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92846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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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4-07-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엠에스엠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아세틸글루코사민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12, 혼합제제,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말태반추출물, 식용달팽이추출물분말, 누에고치단백가수분해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울금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초록입홍합동결건조분말,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비타민K1혼합제제,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엠에스엠: 표시량(1500mg/3000mg)의 80~120%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500mg/3000mg)의 90~110% 아연 : 표시량(8.5mg/3000mg)의 80~150% 비타민 D : 표시량(10μg/3000mg)의 80~180% 대장균군 : 음성 납(mg/kg): 0.1 이하 카드뮴(mg/kg): 0.1 이하 수은(mg/kg): 0.5 이하 비소(mg/kg): 0.1 이하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PTP포장 : 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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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절편안 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웰레스트이(가) 2024-07-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아연, 비타민 D입니다.

관절편안 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편안 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편안 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9284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7-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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