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코PS70은(는) (주)웰레스트이(가) 2024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파마코PS70

(주)웰레스트 · 캡슐

2024-04-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9284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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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캡슐
신고2024-04-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3)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상처를 입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토마토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유당, 결명자추출물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홍삼농축액분말, 과.채가공품, 아세로라농축분말, 레시틴, 산화아연,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 혼합제제, 엽산
캡슐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카라기난,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염화마그네슘, 글리세린, 염화칼륨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플라보놀 배당체 : 최종제품 : 표시량(28mg/900mg)의 80~120% 깅콜릭산(ginkgolicacid)(mg/kg):5.0이하 중금속 (가)납(mg/kg):1.0이하 (나)카드뮴(mg/kg):1.0이하 (다)수은(mg/kg):1.0이하 (라)비소(mg/kg):1.0이하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900mg)의 80~120% 비타민 E : 표시량(11mga-TE/900mg)의 80~150% 대장균군 : 음성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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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마코PS7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웰레스트이(가) 2024-04-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입니다.

파마코PS7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파마코PS7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3)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4)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상처를 입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마코PS7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9284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4-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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