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펩타이드분말은(는) HMO건강드림영농조합법인이(가) 2023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0g입니다.

PBS펩타이드분말

HMO건강드림영농조합법인 · 분말

2023-07-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878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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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0g
제형분말
신고2023-07-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0g씩 물이나 음료에 혼합하여 음용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조단백질 : 표시량(12/30g)의 80~12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 : PE 외포장 : 종이상자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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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BS펩타이드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HMO건강드림영농조합법인이(가) 2023-07-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PBS펩타이드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0g씩 물이나 음료에 혼합하여 음용

PBS펩타이드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PBS펩타이드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8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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