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O A+은(는) (주)코지맘바이오이(가) 2026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HITO A+

(주)코지맘바이오 · 캡슐

2026-02-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8766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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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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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2-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D — (1)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L-트립토판, L-테아닌(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글루콘산마그네슘, 해조칼슘, 덱스트린, 혼합유당,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L-아르지닌, 비타민C, N-아세틸글루코사민, 유청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노랑색 내용물이 들어있는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노랑색 내용물이 들어있는 흰색의 경질캡슐 2. 비타민 D : 표시량(5 ㎍ / 1,000 mg)의 80~180% 3. 비타민 B1 : 표시량(1 mg / 1,000 mg)의 80~180% 4. 비타민 B2 : 표시량(1 mg / 1,000 mg)의 80~180% 5. 비타민 B6 : 표시량(1 mg / 1,000 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3 mg / 1,000 mg)의 80~150%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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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ITO A+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코지맘바이오이(가) 2026-02-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D입니다.

HITO A+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HITO 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HITO 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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