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미은(는) (주)코지맘바이오이(가) 2023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체로미

(주)코지맘바이오 · 정

2023-11-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8766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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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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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3-11-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아미노산혼합제제, 아셀렌산나트륨, 과.채가공품,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바나바잎추출물, 효소식품, 음료베이스, 호박추출물, 치커리뿌리추출물, 자일리톨, L-아르지닌, 병풀추출, 생선콜라겐, 레몬밤추출물, 옥수수수염추출분말, 프락토올리고당,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이산화규소, 수국잎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포스콜린으로서 : 표시량(50mg/12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 PE(폴리에틸렌) / PP(폴리프로필렌)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포장-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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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로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코지맘바이오이(가) 2023-11-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체로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체로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체로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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