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큐 플러스은(는) (주)코지맘바이오이(가) 2024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Q10, 홍국,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비엠큐 플러스

(주)코지맘바이오 · 정

2024-06-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8766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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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06-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기타 농산가공품,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비타민C, 비타민D3혼합제제, 해조칼슘, L-아르지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mg/850mg)의 80~120% 3) 깅콜릭산(mg/kg) : 5.0이하 4) 코엔자임Q10 : 표시량 (90mg/850mg)의 80 ~ 120% 5) 헥산(mg/kg) : 5.0이하 6) 초산에틸 (mg/kg) : 50.0이하 7) 총 모나콜린K : 표시량(4mg/850mg)의 80 ~ 120% 8) 활성형 모나콜린K : 확인 9) 시트리닌(mg/kg) : 0.05이하 10) 코로솔산 : 표시량(0.45mg/850mg)의 80 ~ 120% 11) 납 (mg/kg) : 1.0 이하 12) 카드뮴 (mg/kg) : 0.9 이하 13) 수은 (mg/kg) : 0.9 이하 14) 비소 (mg/kg) : 1.0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시험 : 60분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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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엠큐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코지맘바이오이(가) 2024-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Q10, 홍국,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비엠큐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엠큐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엠큐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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