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브레인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위바이옴 익산공장이(가) 2026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이너브레인 프로바이오틱스

위바이옴 익산공장 · 캡슐

2026-05-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72114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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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5-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추출물 — (1) 기능성 내용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덱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 카라기난,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② 플라보놀 배당체: 표시량(36 mg/250 mg)의 80~120% ③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10,000,000,000(100억) CFU/250 mg) 이상 ④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5.0 이하 ⑤ 납(mg/kg): 1.0 이하 ⑥ 카드뮴(mg/kg): 1.0 이하 ⑦ 수은(mg/kg): 1.0 이하 ⑧ 비소(mg/kg): 1.0 이하 ⑨ 대장균군: 음성 ⑩ 붕해: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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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너브레인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위바이옴 익산공장이(가) 2026-05-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너브레인 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너브레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너브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7211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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