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정기안 헬씨리버(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정기안 헬씨리버(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4624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