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비타C (전량수출용)은(는) 바이오디피씨(주)이(가) 2024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레몬 비타C (전량수출용)

바이오디피씨(주) · 분말

2024-1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046244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11-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과.채가공품,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기타가공품, 설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노란하양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노란하양의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500 mg / 2 g)의 80 % 이상 150 % 이하 (3) 비타민B2(%) : 표시량(2 mg / 2 g)의 80 % 이상 180 % 이하 (4) 비타민B6(%) : 표시량(5 mg / 2 g)의 80 % 이상 150 %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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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몬 비타C (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바이오디피씨(주)이(가) 2024-11-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레몬 비타C (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레몬 비타C (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비타C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4624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