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헬스케어 플러스은(는) (주)씨이에스팜이(가) 2026년 9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샤인 헬스케어 플러스
(주)씨이에스팜 · 캡슐
2026-09-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2132867
신고 9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9-03 · 신고 9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9일째)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소나무잎유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폴리글리시톨액, 아미드펙틴, 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2. 비타민E : 표시량(3.3mg α-TE/ 1,0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1액에서 120분 이내 내용물 방출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샤인 헬스케어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씨이에스팜이(가) 2026-09-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샤인 헬스케어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샤인 헬스케어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21328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9-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