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티프로틴쉐이크은(는) 한국바이오팜(주)이(가) 2024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딜라이티프로틴쉐이크

한국바이오팜(주) · 분말

2024-01-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21067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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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1-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단백질 —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물혼합분말, 결정과당, 오곡추출물, 인절미향혼합분말, 알파현미분말, 식물성크림혼합분말, 비씨에이에이, 대나무수액, 효소처리스테비아, 뚱딴지추출분말, 덱스트린,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곡물발효효소분말, L-아르지닌, 아미노산혼합분말, 비타민미네랄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조단백질: 표시량(24g/40g)의 80~120% 3) 아연: 표시량(3.1mg/40g)의 80~150% 4)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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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딜라이티프로틴쉐이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바이오팜(주)이(가) 2024-01-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단백질입니다.

딜라이티프로틴쉐이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딜라이티프로틴쉐이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딜라이티프로틴쉐이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21067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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