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잎추출물은(는) (주)네츄럴큐어이(가) 2024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전호잎추출물(제2022-25호)입니다.

전호잎추출물

(주)네츄럴큐어 · 분말

2024-07-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907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전호잎추출물(제202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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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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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전호잎추출물로서 500 mg/일
제형분말
신고2024-07-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전호잎추출물(제2022-25호)

섭취 방법

전호잎추출물로서 500 mg/일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2) 지표성분 함량: 루테올린-7-O-글루코사이드(Luteolin-7-O-glucoside) (mg/g): 18.8 (표시량의 80∼120%) (3) 납(mg/kg): 0.2 이하 (4) 비소(mg/kg): 1.0 이하 (5) 카드뮴(mg/kg): 0.1 이하 (6) 수은(mg/kg): 0.1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μg/kg): 15.0 이하(B1은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재질: 1차 PE, 2차 플라스틱 컨테이너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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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호잎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네츄럴큐어이(가) 2024-07-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전호잎추출물(제2022-25호)입니다.

전호잎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호잎추출물로서 500 mg/일

전호잎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전호잎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907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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