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은(는) 농업회사법인노고단식품주식회사이(가) 2023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

농업회사법인노고단식품주식회사 · 액상

2023-04-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802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액상
신고2023-04-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세균수:1ml당 3000이하 대장균군 :음성이어야된다 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표시량 4mg/g 중금속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노고단식품주식회사이(가) 2023-04-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802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4-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