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m 징코미네랄플러스은(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4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철, 망간,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유한m 징코미네랄플러스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정

2024-02-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13701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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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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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4-02-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 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구리 —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건조효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해조칼슘, 블루베리농축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흑마늘추출물분말, 병풀잎추출물분말, 산화마그네슘, 타우린, 홍삼농축액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 mg / 1,000 mg)의 80~120% 3. 셀레늄 : 표시량(55 μg / 1,000 mg)의 80~150% 4. 철 : 표시량(7 mg / 1,000 mg)의 80~150% 5. 망간 : 표시량(4.5 mg / 1,000 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8.5 mg / 1,000 mg)의 80~150% 7. 구리 : 표시량(1.2 mg / 1,000 mg)의 80~150% 8. 깅콜릭산 : (mg/kg) : 5.0 이하 9. 납(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1.0 이하 11. 수은(mg/kg) : 1.0 이하 12. 비소(mg/kg) : 1.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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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m 징코미네랄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4-02-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철, 망간,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입니다.

유한m 징코미네랄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한m 징코미네랄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유한m 징코미네랄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13701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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