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알갱이가 있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알갱이가 있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2) 루테인 : 표시량(10 mg/2 g)의 80% 이상 120% 이하
(3) 헥산(mg/kg) : 5.0 이하
(4) 비타민A : 표시량(700 μgRAE/2 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3-01-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루테인 비타민A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루테인 비타민A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루테인 비타민A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