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다이어트아쿠아프리미엄7자몽맛은(는) (주)팜스빌이(가) 2023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악마다이어트아쿠아프리미엄7자몽맛

(주)팜스빌 · 분말

2023-10-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2007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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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3-10-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 1회 1포를 300ml~500ml 이상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2. 섭취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오렌지향혼합제제, 에리스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자몽농축분말, DL-사과산, 이산화규소, 자일리톨, 메이플시럽분말, 비타민C, 비트레드, 비타민B2, 구연산, 자몽향
성상
고유의 색탁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주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탁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총HCA : 표시량(1400mg/7g)의 80~120% 3) 식이섬유 : 표시량 (2.5 g/7g)의 80% 이상 4) 비타민B1 : 표시량 (1.2mg/7g)의 80~180% 5) 비타민B6 : 표시량 (1.5mg/7g)의 80~150% 6) 나이아신 : 표시량 (15mg/7g)의 80~150% 7) 셀렌 : 표시량 (55ug/7g)의 80~150%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5 이하 10) 총수은(mg/kg) : 0.4 이하 11) 총비소(mg/kg) : 1.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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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마다이어트아쿠아프리미엄7자몽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스빌이(가) 2023-10-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6입니다.

악마다이어트아쿠아프리미엄7자몽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1포를 300ml~500ml 이상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악마다이어트아쿠아프리미엄7자몽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섭취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악마다이어트아쿠아프리미엄7자몽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2007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0-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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