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흑천마 골드플러스은(는)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이(가) 2024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발효흑천마 골드플러스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 액상

2024-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16371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4-09-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 1포 80ml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발효천마추출액, 귤나무열매껍질, 참당귀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 2) 아연 : 10mg/80ml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 1ml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LDPE: 폴리에틸렌(내면)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발효흑천마 골드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이(가) 2024-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발효흑천마 골드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 1포 80ml

발효흑천마 골드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6371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