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블렌드은(는) 나눔제약(주)기업부설연구소(영천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가) 2021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오틴,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판토블렌드

나눔제약(주)기업부설연구소(영천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 정

2021-10-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14317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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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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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제형
신고2021-10-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아연 —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6 —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엽산 — (가)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다)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1회 2정(1,30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 결정셀룰로스, 유당,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타우린, L-아르지닌, 사과추출물분말, L-시스틴, 아세로라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5종혼합유산균, 아미노산혼합제제,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갈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갈색의 장방형정제 ②기능성 함량 [판토텐산] 표시량 : 180 mg / 1,300 mg 의 80 ~ 180% [비타민B1] 표시량 : 100 mg / 1,300 mg 의 80 ~ 180% [셀레늄] 표시량 : 70 ug / 1,300 mg 의 80 ~ 150% [크롬] 표시량 : 40 ug / 1,300 mg 의 80 ~ 180% [아연] 표시량 : 9.8 mg / 1,300 mg 의 80 ~ 150% [비타민B6] 표시량 : 1.5 mg / 1,300 mg 의 80 ~ 150% [비오틴] 표시량 : 1,000 ug / 1,300 mg 의 80 ~ 180% [엽산] 표시량 : 400 ug / 1,300 mg 의 80 ~ 15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용기-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뚜껑-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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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토블렌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나눔제약(주)기업부설연구소(영천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가) 2021-10-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오틴,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아연입니다.

판토블렌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1회 2정(1,30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판토블렌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블렌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431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4-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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