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약추출물 등 혼합물은(는) (주) 대평이(가) 2024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제2020-3호)입니다.

작약추출물 등 혼합물

(주) 대평 · 분말

2024-08-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14103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제20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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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분말
신고2024-08-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포도당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2. Paeoniflorin(mg/g) : 23.1 (표시량의 80~120%) 3. 1-0-acetylbritannilactone(mg/g) : 2.0 (표시량의 80~120%) 4. 납(mg/kg) : 2.0 이하 5. 비소(mg/kg) : 3.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 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 PE비닐 외포장: 종이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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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약추출물 등 혼합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 대평이(가) 2024-0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제2020-3호)입니다.

작약추출물 등 혼합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작약추출물 등 혼합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410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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