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렛(CORET)은(는)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이(가) 2023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코렛(CORET)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 · 분말

2023-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1285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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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3-10-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C —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무수),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L-시스틴, 자두향, 복숭아향분말, 생선콜라겐분말, 자두분말, 복숭아엑기스분말, 자일리톨, 덱스트린, 분말결정포도당, 효모추출물,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혼합제제, 비오틴(고시형), 유산균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의 분말 ② 비타민 C : 표시량(100mg/3,000mg)의 80~150% ③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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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렛(CORET)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이(가) 2023-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코렛(CORE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코렛(CORE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렛(CORE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2855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0-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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