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에스더 세라마이드 플러스은(는) 주식회사 바이오360이(가) 2022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곤약감자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닥터에스더 세라마이드 플러스
주식회사 바이오360 · 젤리
2022-10-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1620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곤약감자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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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2-10-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알루론산(고시형), 구연산, 비타민C, 피쉬젤라틴, 효소처리스테비아, 자일리톨, 기타가공품, 레몬농축액, 열대과일농축액, 복사나무열매농축액, 정제수, 복숭아향, 식물복합추출물, 연어추출분말, 구연산삼나트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글루코실세라미드(%):표시량(1.8mg/20g)의 80~120%
2. 납(mg/kg):2.0이하
3. 비소(mg/kg):1.0이하
4. 카드뮴(mg/kg):1.0이하
5. 수은(mg/kg):1.0이하
6. 대장균군:음성
7.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의 젤리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내포장재질)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닥터에스더 세라마이드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바이오360이(가) 2022-10-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곤약감자추출물입니다.
닥터에스더 세라마이드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닥터에스더 세라마이드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할 것
닥터에스더 세라마이드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20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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