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지마은(는)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이(가) 202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간보지마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 · 정

2025-03-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60246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이아신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5-03-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밀크씨슬 추출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6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쌀발효분말, 이산화티타늄, 구기자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홍국색소, 식용색소적색제40호,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유당, 해조칼슘, 헛개나무추출물분말, 매실추출분말, 건조효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800 mg)의 80~120% 3. 비타민B1 : 표시량(1.2 mg/800 mg)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1.4 mg/800 mg)의 80~180% 5. 비타민B6 : 표시량(1.5 mg/800 mg)의 80~150% 6.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800 mg)의 80~150% 7. 헥산(mg/kg) : 5.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카드뮴(mg/kg) : 0.5 이하 10. 수은(mg/kg) : 0.5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대장균군 : 적합(음성) 13.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간보지마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이(가) 2025-03-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간보지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간보지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간보지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6024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