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7.5은(는) 주식회사케이지이이(가) 2019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7.5

주식회사케이지이 · 액상

2019-11-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029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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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액상
신고2019-11-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사용, 1일 3회, 1회 온수 1컵(80∼100㎖)에 홍삼농축액 1스푼 (약 1g)을 넣은 후 필요에 따라 설탕 및 꿀을 넣어서 음용할 것

섭취 시 주의사항

1)특이 체질의 경우 제품 성분을 확인 후 음용할 것 2)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홍삼 고유의 풍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고 암갈색의 점조성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홍삼고유의 풍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조성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표시량 (7.5mg/g) 이상 최종제품-표시량 (7.5mg/g)의 80%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3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용기,갈색유리병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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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효홍삼농축액7.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케이지이이(가) 2019-11-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발효홍삼농축액7.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사용, 1일 3회, 1회 온수 1컵(80∼100㎖)에 홍삼농축액 1스푼 (약 1g)을 넣은 후 필요에 따라 설탕 및 꿀을 넣어서 음용할 것

발효홍삼농축액7.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이 체질의 경우 제품 성분을 확인 후 음용할 것 2)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발효홍삼농축액7.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029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11-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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