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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리추출분말스틱은(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5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참나리추출분말(제2023-43호),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참나리추출분말스틱
우리바이오(주) · 분말
2025-11-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48375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참나리추출분말(제202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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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5-11-2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참나리추출분말 — (국문)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비타민 B1 — (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 B2 — (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 B6 —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판토텐산 — (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대나무수액, 천연요구르트향,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기타가공품,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엠에스엠(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DL-사과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란색의 분말
2. 레갈로사이드A(Regaloside A)(mg/g) : 표시량(0.34mg/2500 mg)의 80~120%
3. 비타민B1 : 표시량(1.2mg/2500 mg)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1.4mg/2500 mg)의 80~180%
5. 비타민B6 : 표시량(1.5mg/2500 mg)의 80~150%
6. 판토텐산 : 표시량(5mg/2500 mg)의 80~180%
7. 납(mg/kg): 0.2 이하
8. 비소(mg/kg): 0.5 이하
9. 카드뮴(mg/kg): 0.2 이하
10. 수은(mg/kg): 0.1 이하
11. 대장군군: 음성
12.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μg/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참나리추출분말스틱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5-11-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참나리추출분말(제2023-43호),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입니다.
참나리추출분말스틱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참나리추출분말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참나리추출분말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7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1-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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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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