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은(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4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비타민 C,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촉촉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

우리바이오(주) · 분말

2024-07-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48359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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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7-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②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당류가공품, 포도당, L-시스틴, 향료, 에리스리톨, 프락토올리고당, 이산화규소,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식용달팽이추출물분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효모식품, 수크랄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2. Gly-Pro-Val-Gly-Pro-Ser(mg/g) : 표시량 (2.8 mg/3500 mg)의 80~120% 3. 비타민 C : 표시량 (200 mg/ 3500 mg)의 80~150% 4. 비오틴 : 표시량 (270 ug/ 3500 mg)의 80~180% 5. 중금속 (가) 납(mg/kg) : 0.5 이하 (나) 비소(mg/kg) : 0.5 이하 (다) 카드뮴(mg/kg) : 0.1 이하 (라) 수은(mg/kg) : 0.1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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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촉촉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4-07-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비타민 C,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촉촉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촉촉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촉촉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5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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