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케어 코엔자임Q10 맥스은(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3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나이아신, 아연, 망간,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코엔자임Q10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니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 :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망간 : (가) 뼈 형성에 필요, (나) 에너지 이용에 필요, (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 : (가)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다)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D :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판토텐산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비타민B1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8. 비타민B2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9. 비타민D :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우리바이오(주)이(가) 2023-05-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나이아신, 아연, 망간,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D입니다.
혈압케어 코엔자임Q10 맥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압케어 코엔자임Q10 맥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판토텐산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비타민B1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8. 비타민B2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9. 비타민D :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압케어 코엔자임Q10 맥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4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