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건강바나바 징코플러스은(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2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혈당건강바나바 징코플러스

우리바이오(주) · 정

2022-05-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48327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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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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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2-05-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D3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덱스트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탄산칼륨(무수), 병풀추출, 홍삼농축액분말, 여주추출분말, 포도종자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장방형의 제피정제 붕해 : 60분 이내 대장균군 : 음성 코로솔산 : 표시량(1.3 mg / 500 mg)의 80-120%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 mg / 500 mg)의 80-120% 셀레늄(셀렌) : 표시량(55㎍ / 500 mg)의 80~150% 아연 : 표시량(8.5 mg / 500 mg)의 80~150% 비타민B6 : 표시량(1.5 mg / 500 mg)의 80-150% 납 : 1.0 mg/kg 이하 카드뮴 : 0.5 mg/kg 이하 수은 : 0.5 mg/kg 이하 비소 : 1.0 mg/kg 이하 깅콜릭산 : 5.0 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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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당건강바나바 징코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우리바이오(주)이(가) 2022-05-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6입니다.

혈당건강바나바 징코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혈당건강바나바 징코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혈당건강바나바 징코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2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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