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프로바이오틱스은(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1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닥터프로바이오틱스

(주)세종바이오팜 · 분말

2021-01-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105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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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1-01-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6)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8)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딸기농축액분말, 구연산, 포도당, 유당, 식물성크림, D-소비톨, 자일리톨,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혼합제제, 탈지분유,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치커리식이섬유, 대두식이섬유, 비타민 C, 기타가공품, 홍차추출분말, 고형차, 고형차,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기타가공품,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갈색의 입자가 있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갈색의 입자가 있는 흰색의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 100,000,000(1억) CFU 이상 3. 아연: 표시량(4mg/3g)의 80~150% 4. 비타민D: 표시량(5㎍/3g)의 80~180% 5.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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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닥터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1-01-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닥터프로바이오틱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6)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8)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닥터프로바이오틱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4-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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