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보간단은(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19년 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로얄보간단

(주)세종바이오팜 · 정

2019-07-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10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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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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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미기재
제형
신고2019-07-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식물혼합분말, 해조칼슘, 프락토올리고당,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코팅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3,600mg)의 80~120% 3) 헥산(mg/kg): 5.0 이하 4) 납(mg/kg): 1.0이하 5) 카드뮴(mg/kg): 0.5 이하 6) 총수은(mg/kg): 0.5 이하 7) 총비소(mg/kg): 1.0 이하 8) 대장균군: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폴리에틸렌), PS (폴리스틸렌),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폴리에틸렌), PVDC (염화비닐덴필름), L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PVC (폴리염화비닐), AL-Foil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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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로얄보간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19-07-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로얄보간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로얄보간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7-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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