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좀 비타민C (전량수출용)은(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4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리포좀 비타민C (전량수출용)

(주)세종바이오팜 · 정

2024-11-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105403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11-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제품을 깨물어 섭취하시거나 입에서 녹여 섭취하시면 입안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할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원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시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비오틴,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과채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 C: 표시량(756mg/1,100mg)의 80~150% 3. 대장균군: 음성 4. 붕해도: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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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포좀 비타민C (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4-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리포좀 비타민C (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포좀 비타민C (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제품을 깨물어 섭취하시거나 입에서 녹여 섭취하시면 입안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할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원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시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리포좀 비타민C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4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