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브레인 플러스 알파 (전량수출용)은(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3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Dr. 브레인 플러스 알파 (전량수출용)

(주)세종바이오팜 · 캡슐

2023-03-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10524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3-03-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 A —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 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 대두레시틴(고시형), 테아닌,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기타가공품
캡슐 원재료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 캬라멜색소,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mg/1,100mg)의 80~120% 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비타민 E : 표시량(11mg/1,100mg)의 80~150% 10. 아연 : 표시량(8.5mg/1,100mg)의 80~150% 11. 비타민 A : 표시량(700ug/1,100mg)의 80~150% 12. 비타민 D : 표시량(10ug/1,100mg)의 80~180% 13. 비타민 B6 : 표시량(5mg/1,100mg)의 80~150% 14. 붕해시험 :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붕해도 시험의 캡슐제 제품 시험법에 따라 20분 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알루미늄), PV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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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r. 브레인 플러스 알파 (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3-03-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E입니다.

Dr. 브레인 플러스 알파 (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Dr. 브레인 플러스 알파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2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