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엠 플래티넘은(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0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엠에스엠 플래티넘

(주)세종바이오팜 · 분말

2020-01-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105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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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0-01-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혹은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분말 2) 엠에스엠 : 표시량(1.96g/2g)의 80~120% 4) 납(mg/kg): 0.1 이하 5) 카드뮴(mg/kg): 0.1 이하 6) 수은(mg/kg): 0.5 이하 7) 비소(mg/kg): 0.1 이하 8)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폴리에틸렌), PP (폴리프로필렌), PS (폴리스틸렌),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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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엠에스엠 플래티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가) 2020-01-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엠에스엠 플래티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혹은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엠에스엠 플래티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엠에스엠 플래티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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