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엑스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3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수리추출분말(제2022-40호), 아연, 홍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D, 몰리브덴, 비타민 B1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국문) 갱년기 남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male health in menopause
뚜껑을 개봉하여, 연질(600mg)+정제(500mg)를 액상(20ml)과 함께 섭취 or 물과 함께 섭취 (1일 1회, 1회 1병)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나)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1) 성인 남성만 섭취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3-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수리추출분말(제2022-40호), 아연, 홍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D, 몰리브덴, 비타민 B1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오틴입니다.
부스터엑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껑을 개봉하여, 연질(600mg)+정제(500mg)를 액상(20ml)과 함께 섭취 or 물과 함께 섭취 (1일 1회, 1회 1병)
부스터엑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나)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1) 성인 남성만 섭취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부스터엑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5532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