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라부스트 코엔자임 Q10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1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C, 셀레늄(또는 셀렌),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뉴트라부스트 코엔자임 Q10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캡슐

2021-06-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455316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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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1-06-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엽산, 혼합제제, 비타민 B6 염산염, 기타가공품, 레시틴, 밀납(황납), 야자유, 올리브유
캡슐 원재료
혼합제제,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색의 연질캡슐 2. 붕해 : 20분 이내 3. 코엔자임Q10 : 100mg/500mg 표시량의 80~120% 4. 셀렌 : 55μg/500mg 표시량의 80~150% 5. 비타민C : 30mg/500mg 표시량의 80~150% 6. 비타민E : 4.5mg α-TE /500mg 표시량의 80~150% 7. 비타민B1 : 1.2mg/500mg 표시량의 80~180% 8. 비타민B2 : 1.4mg/500mg 표시량의 80~180% 9. 비타민A : 210μg RE/500mg 표시량의 80~150% 10. 헥산(mg/kg) : 5.0 이하 11.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2. 납(mg/kg) : 1.0 이하 13. 카드뮴(mg/kg) : 1.0 이하 14. 수은(mg/kg) : 1.0 이하 15. 비소(mg/kg) : 1.0 이하 1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폴리염화비닐), AL-foil(알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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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트라부스트 코엔자임 Q1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1-06-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C, 셀레늄(또는 셀렌), 코엔자임Q10입니다.

뉴트라부스트 코엔자임 Q1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라부스트 코엔자임 Q1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트라부스트 코엔자임 Q1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5531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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