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엔 PS & 징코 플러스은(는) 맥널티바이오(주)이(가) 2024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두뇌엔 PS & 징코 플러스

맥널티바이오(주) · 캡슐

2024-01-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800124664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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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1-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은행잎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 또는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해조칼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홍삼분말,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캡슐 원재료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염화마그네슘, 글리세린, 염화칼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백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백색의 경질캡슐 (2)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940mg)의 80~120% (4)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mg/940mg)의 80~120% (5)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940mg)의 80~150% (6) 잔류용매(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가) 헥산(mg/kg) : 5.0 이하 (나) 아세톤(mg/kg) : 10.0 이하 (7)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수은(mg/kg) : 1.0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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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뇌엔 PS & 징코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맥널티바이오(주)이(가) 2024-0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두뇌엔 PS & 징코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 또는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두뇌엔 PS & 징코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두뇌엔 PS & 징코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466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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