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밀프로틴쉐이크은(는) 주식회사 에이치엔웨이이(가) 2018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40g입니다.
베타밀프로틴쉐이크
주식회사 에이치엔웨이 · 분말
2018-12-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8001231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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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40g
제형분말
신고2018-12-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40g을 물, 우유 또는 두유 300ml에 잘 풀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코코아분말, 초코렛향분말, 밀크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청칼슘, 대두레시틴분말(고시형)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 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 회색의 분말
[조단백질] 표시량(32g/40g)의 80~120%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HDPE, PP 또는 PE/PET/AL/PE[4중지]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베타밀프로틴쉐이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에이치엔웨이이(가) 2018-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베타밀프로틴쉐이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0g을 물, 우유 또는 두유 300ml에 잘 풀어서 섭취
베타밀프로틴쉐이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베타밀프로틴쉐이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31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3-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