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은(는)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이(가) 2020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캡슐

2020-1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80012056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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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0-11-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EPA 및 DHA 함유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1.5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 레시틴, 레몬과즙분말, 후추추출물분말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D-소비톨액, 트리아세틴,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장용성 연질캡슐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장용성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00 mg/1.56g)의 80%~120% (3)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1.56g)의 80%~120% (4) 납 : 2.9 mg/kg 이하 (5) 카드뮴 : 1.0 mg/kg 이하 (6) 수은 : 0.5 mg/kg 이하 (7) 비소 : 1.0 mg/kg 이하 (8) 헥산 : 5.0 mg/kg 이하 (9) 초산에틸 : 50.0 mg/kg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1액 120분 이상 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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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이(가) 2020-11-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입니다.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1.5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트리플 스트랭스 오메가-3 플러스 코엔자임Q1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056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7-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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