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리치헬스케어 써큐젠(longrichHealthcare circugen)은(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19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롱리치헬스케어 써큐젠(longrichHealthcare circugen)

주식회사 코스팜 · 환

2019-07-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236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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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19-07-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4g)씩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특이체질의 경우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임신, 수유부 및 질병 치료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분말, 발아대두, 옥수수전분
성상
갈색의 환제로써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갈색의 환제로써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3mg/4000m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12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내면)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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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롱리치헬스케어 써큐젠(longrichHealthcare circugen)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19-07-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롱리치헬스케어 써큐젠(longrichHealthcare circugen)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4g)씩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롱리치헬스케어 써큐젠(longrichHealthcare circugen)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특이체질의 경우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임신, 수유부 및 질병 치료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롱리치헬스케어 써큐젠(longrichHealthcare circugen)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7-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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