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ga-3 Fatty Acid(수출용)은(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4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Omega-3 Fatty Acid(수출용)

주식회사 코스팜 · 캡슐

2024-06-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23631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6-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1)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E — 1)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2) EPA 및 DHA의 합(%) : 표시량(596 mg / 1,2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D(%) : 표시량(33 μg / 1,2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E(%) :표시량(6.3 mg α-TE / 1,2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3.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헥산(mg/kg) : 5.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염화비닐수지(PVC),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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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mega-3 Fatty Acid(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4-06-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Omega-3 Fatty Acid(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Omega-3 Fatty Acid(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mega-3 Fatty Acid(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3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