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토닉플러스(EYE TONIC PLUS)(전량수출용)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5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2, 망간,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아이토닉플러스(EYE TONIC PLUS)(전량수출용)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캡슐

2025-0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314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5-05-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A —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 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구리 — (1)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2)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셀레늄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망간 —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시틴,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밀납(황납),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포도씨앗유
캡슐 원재료
치자청색소, 안나토색소, 글리세린, 폴리글리시톨시럽,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비타민A: 표시량(750 μg RAE /500 mg)의 80~150% 3) 비타민B2: 표시량(2 mg/500 mg)의 80~180% 4) 비타민C: 표시량(60 mg/500 mg)의 80~150% 5) 비타민E: 표시량(40.3 mg α-TE/500 mg)의 80~150% 6) 아연: 표시량(5 mg/500 mg)의 80~150% 7) 구리: 표시량(0.72 mg/500 mg)의 80~150% 8) 셀레늄: 표시량(40 μg/500 mg)의 80~150% 9) 망간: 표시량(1 mg/500 mg)의 80~150% 10) 대장균군: 음성 11) 붕해: 20분 이내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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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토닉플러스(EYE TONIC PLUS)(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5-05-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2, 망간, 비타민 A입니다.

아이토닉플러스(EYE TONIC PLUS)(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토닉플러스(EYE TONIC PLUS)(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이토닉플러스(EYE TONIC PLUS)(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