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츄라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3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피나츄라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캡슐

2023-02-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1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코엔자임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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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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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3-02-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알르레기, 특이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시틴, 포도씨앗유, 밀납,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폴리글리시톨액,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mg/500mg)의 80~120% 2. 엽산 : 표시량(680ug DFE/500mg)의 80~150% 3. 헥산(mg/kg) : 5.0 이하 4. 아세톤(mg/kg) : 30.0 이하 5. 이소프로필알콜(mg/kg) : 50.0 이하 6.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20분 이내 13.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 연질캡슐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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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나츄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3-02-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코엔자임Q10입니다.

피나츄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피나츄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알르레기, 특이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피나츄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1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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