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 트리플케어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2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바나바 트리플케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정
2022-11-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1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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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2-11-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산화아연(고시형),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 C(고시형)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장방형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장방형제피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80 mg/ 900 mg)의 80~120%
3.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 900 mg)의 80~120 %
4. 코로솔산 : 표시량( 1.0 mg/ 900 m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헥산(mg/kg) : 5.0 이하
10. 아세톤(mg/kg) : 30.0 이하
11. 이소프로필알콜(mg/kg) : 50.0 이하
12.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3. 깅콜릭산(mg/kg) : 5.0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 : 60분 이내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 트리플케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2-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Q10입니다.
바나바 트리플케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바 트리플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바나바 트리플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1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1-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