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힐은(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2024년 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판토힐

주식회사 상상바이오 · 정

2024-02-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600074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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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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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02-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판토텐산 — 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C —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 D —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A —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판토텐산]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 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테아닌, 산화마그네슘, 기타가공품, L-트립토판,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L-시스틴, 효모식품,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타민E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치자황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판토텐산 : 표시량(300㎎/800mg)의 80~180% ③ 아연 : 표시량(8.5㎎/800mg)의 80~150% ④ 나이아신 : 표시량(15㎎ NE/800mg)의 80~150% ⑤ 비타민 D : 표시량(25㎍/800mg)의 80~180% ⑥ 비타민 C : 표시량(30㎎/800mg)의 80~150% ⑦ 비타민 A : 표시량(700㎍ RAE/800mg)의 80~150%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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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토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2024-02-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A입니다.

판토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판토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토텐산]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 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판토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60007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4-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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