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은(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22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아연,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비오틴, 비타민 B6,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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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바이오랩 · 정

2022-05-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7820686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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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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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2-05-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판토텐산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크롬 —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비오틴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이 있는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시고 섭취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알루론산(고시형), 건조효모,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기타가공품, 쌀겨추출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L-시스틴, 해조칼슘, 약모밀추출분말, 생선콜라겐펩타이드, L-메티오닌, 비타민C, 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비오틴 : 표시량(2,500 μg/2,600 mg)의 80~180% ③아연 : 표시량(10 mg/2,600 mg)의 80~150% ④셀렌 : 표시량(100 μg/2,600 mg)의 80~150% ⑤판토텐산 : 표시량(180 mg/2,600 mg)의 80~180% ⑥비타민B6 : 표시량(0.45 mg/2,600 mg)의 80~150% ⑦비타민B1 : 표시량(100 mg/2,600 mg)의 80~180% ⑧엽산 : 표시량(200 μg/2,600 mg)의 80~150% ⑨크롬 : 표시량(100 μg/2,600 mg)의 80~180% ⑩대장균군 : 음성 ⑪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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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모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22-05-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아연,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비오틴, 비타민 B6, 엽산입니다.

다모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다모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이 있는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시고 섭취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다모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782068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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