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유 플러스은(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20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태유 플러스

(주)메디바이오랩 · 액상

2020-06-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7820684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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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스틱포 내용물 그대로 섭취
제형액상
신고2020-06-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스틱포 내용물 그대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폴리덱스트로스, 덱스트린, 이소말토올리고당, 사양벌꿀, 대추농축액, 액상차,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도라지농축액, 생강시럽농축액, 무수구연산, 자몽종자추출물, 효소처리스테비아, 망고스틴추출분말,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C, 정제수
성상
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기준 및 규격
1)성상 : 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 mg/10 g)의 80%이상 3)세균수 : 1 mL 당1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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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태유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20-06-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태유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틱포 내용물 그대로 섭취

홍태유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홍태유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782068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6-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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